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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· 운영 · 관리하는 사업 >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·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>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> 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> 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> 3. 중앙행정기관 ·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> 4. 안전 ·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> ② 제1항제1호 ·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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